‘신20세기파’ 흉기로 찌른 ‘칠성파’, 도피 도운 조직원들 실형·벌금형
부산지법, 징역 6개월·벌금형 각 선고
부산 아파트 흉기 범인 도주 도운 혐의
범행 사실 몰랐다는 주장 안 받아들여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에서 흉기 범행을 저지른 조직원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칠성파 조직원들과 추종 세력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신20세기파 조직원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도주를 시작한 다른 조직원을 전국 곳곳으로 옮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 30대 남성인 B 씨와 C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 칠성파 조직원인 A 씨와 B 씨, 추종 세력인 C 씨는 흉기 범행을 저지른 조직원 D 씨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칠성파 조직원 D 씨는 올해 4월 6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신20세기파 조직원 E 씨를 흉기로 찌르고 폭행했다. 당시 D 씨는 아파트 계단 등에서 4시간 동안 E 씨를 기다렸고, 집 밖으로 나온 E 씨 얼굴 부위를 소화기로 휘둘렀다. D 씨는 이후 E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전치 8주 부상을 입혔다.
A 씨, B 씨, C 씨는 이후 서울, 강원도, 전라도 등으로 옮겨 다닌 D 씨의 도피를 돕기 시작했다. A 씨와 B 씨는 같은 날 오후 5시께 운전을 번갈아 하며 D 씨를 부산 기장군에서 해운대구로 옮겨줬다. 뒤이어 B 씨와 C 씨가 번갈아 운전해 D 씨를 강원도 춘천 한 모텔로 옮겼다.
B 씨는 범행 이틀 뒤 D 씨를 서울 강남구로 데려다주기도 했다. C 씨는 같은 달 15일, 22일, 24일, 25일 차량을 운전해 전남 목포와 전북 전주 등으로 D 씨 도주를 도왔다.
D 씨는 38일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그해 5월 14일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B 씨, C 씨는 범행 사실을 몰랐거나 극단적 선택을 막고 자수를 권유할 목적으로 D 씨 이동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D 씨와 대화나 정황 등을 보면 범인 도피를 도운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 사법의 올바른 실현에 커다란 방해 요소가 되는 범죄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B 씨와 C 씨는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 범행 동기와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