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20세기파’ 흉기로 찌른 ‘칠성파’, 도피 도운 조직원들 실형·벌금형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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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징역 6개월·벌금형 각 선고
부산 아파트 흉기 범인 도주 도운 혐의
범행 사실 몰랐다는 주장 안 받아들여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에서 흉기 범행을 저지른 조직원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칠성파 조직원들과 추종 세력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신20세기파 조직원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도주를 시작한 다른 조직원을 전국 곳곳으로 옮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 30대 남성인 B 씨와 C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 칠성파 조직원인 A 씨와 B 씨, 추종 세력인 C 씨는 흉기 범행을 저지른 조직원 D 씨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칠성파 조직원 D 씨는 올해 4월 6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신20세기파 조직원 E 씨를 흉기로 찌르고 폭행했다. 당시 D 씨는 아파트 계단 등에서 4시간 동안 E 씨를 기다렸고, 집 밖으로 나온 E 씨 얼굴 부위를 소화기로 휘둘렀다. D 씨는 이후 E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전치 8주 부상을 입혔다.

A 씨, B 씨, C 씨는 이후 서울, 강원도, 전라도 등으로 옮겨 다닌 D 씨의 도피를 돕기 시작했다. A 씨와 B 씨는 같은 날 오후 5시께 운전을 번갈아 하며 D 씨를 부산 기장군에서 해운대구로 옮겨줬다. 뒤이어 B 씨와 C 씨가 번갈아 운전해 D 씨를 강원도 춘천 한 모텔로 옮겼다.

B 씨는 범행 이틀 뒤 D 씨를 서울 강남구로 데려다주기도 했다. C 씨는 같은 달 15일, 22일, 24일, 25일 차량을 운전해 전남 목포와 전북 전주 등으로 D 씨 도주를 도왔다.

D 씨는 38일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그해 5월 14일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B 씨, C 씨는 범행 사실을 몰랐거나 극단적 선택을 막고 자수를 권유할 목적으로 D 씨 이동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D 씨와 대화나 정황 등을 보면 범인 도피를 도운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 사법의 올바른 실현에 커다란 방해 요소가 되는 범죄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B 씨와 C 씨는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 범행 동기와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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