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의장 배우자 방역업체, 관내 어린이집 등 수의계약 반복 수주 ‘논란’
부산 남구의회 의장 배우자 운영
2016년부터 복지관 등과 계약
5년간 12곳에 31회 사업 진행
남구청 “지방계약법 위반” 판단
부산 남구의회 의장 배우자가 운영하는 방역업체가 남구 내 여러 복지관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방역 사업을 도맡아 와 논란이 인다. 사진은 해당 업체에서 방역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 온라인 캡처.
부산 남구의회 의장 배우자가 운영하는 방역업체가 남구 내 여러 복지관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방역 사업을 도맡아 와 논란이 인다. 해당 업체는 2016년부터 복지관 등과 계약을 이어 왔는데 구청은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업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29일 남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최근 남구 내 국공립 어린이집과 복지관에 공문을 보내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체결이 금지되는 업체를 안내했다. 남구 소재 방역업체 A사가 2020년 5월부터 지난 3일까지 구 내 복지관과 국공립 어린이집 총 12곳과 수의계약을 맺고 방역 사업을 진행했는데, A사의 대표가 구의회 의장의 배우자인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사업당 계약금은 최대 200만 원으로 A사는 약 5년간 31회에 걸쳐 총 2400여만 원의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청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검토 끝에 A사가 수의계약 금지 업체라고 판단했다. 지방계약법 3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 배우자 등이 사업자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수의계약을 금지한다.
구청은 공문과 함께 A사와 계약한 12개 국공립 어린이집, 복지관의 계약을 모두 해지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복지관과 국공립 어린이집 역시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향후 시설 지도·점검 과정에서는 기관이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를 구청이 직접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구청은 지난 5년간 어린이집, 복지관의 계약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간 각 기관에 별도의 공지나 제재를 진행하지 않아 구청의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구청 관계자는 “복지관과 국공립 어린이집은 위탁 운영되기 때문에 기관이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며 “해당 기관이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를 구청이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서 의장은 “최근에야 사실을 알게 됐다.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실 인지 여부와 별개로 도의적인 비난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제도적인 안내가 뒷받침됐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