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합시다’ 파란 장바구니 배부한 20만 정치 유튜버 ‘벌금형’
부산지법, 40대 유튜버 벌금 150만 원 선고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기소
가방 배부하고 규정보다 큰 소품 사용한 혐의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지난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1합시다’ 문구를 붙인 파란색 장바구니를 배부한 정치시사 유튜버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유튜버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부산 금정구 서동 미로시장 일대에서 파란색 장바구니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일행이 ‘1합시다’ 스티커를 붙인 파란 장바구니를 들고 다닌 데에는 선거법 규정보다 큰 소품을 사용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A 씨가 다른 지역 선관위로부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영광군 선관위 조사 경위서와 보고서에 따르면 동일한 가방(장바구니)으로 선거법 위반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구체적으로 가방 배부를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람”이라며 “범행 전후에도 선관위와 민주당 측에서 가방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는 경고나 요청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 씨 행위는 선거운동인 게 분명하고, 기부 행위 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 수법과 태도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방의 자산적 가치가 미미하고, 배부된 것으로 확인된 가방 개수도 많지 않다”며 “범행이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만 구독자를 보유한 정치시사 유튜버 A 씨는 지난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사흘 앞두고 금정구에서 ‘장보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라며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당시 A 씨 측 변호인은 “특정 후보자와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 상권을 살리려는 취지였다”며 “‘1합시다’는 민주당을 지지해 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방송국 캠페인을 모방해 ‘일을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서울의소리 전 기자로 윤석열 전 대통령 출근길 등을 취재하기도 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