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적발…게임기 114대 압수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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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114대·현금 200여만 원 압수
게임 점수 환전…8개월간 불법 영업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서 압수한 게임기. 김현우 기자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서 압수한 게임기. 김현우 기자

경남 진주시에서 게임기 100대 이상 규모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적발됐다.

1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진주시 인사동 한 게임장에 출동해 사행성 게임기 114대와 현금 200여만 원을 압수했다.

해당 게임장은 일반 게임장 간판을 달고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약 8개월 정도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업주 A 씨는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불법 게임기를 제작·유통하거나 영업장을 운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기획 수사에 들어가 적발하게 됐다. 주변에 불법 게임장이 운영되고 있는지 더 조사한 후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주경찰서는 지난해에도 불법 사행성 게임장 2곳을 적발해 불법 사행성 게임기 200여 대와 800여만 원을 압수한 바 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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