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적발…게임기 114대 압수
게임기 114대·현금 200여만 원 압수
게임 점수 환전…8개월간 불법 영업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서 압수한 게임기. 김현우 기자
경남 진주시에서 게임기 100대 이상 규모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적발됐다.
1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진주시 인사동 한 게임장에 출동해 사행성 게임기 114대와 현금 200여만 원을 압수했다.
해당 게임장은 일반 게임장 간판을 달고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약 8개월 정도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업주 A 씨는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불법 게임기를 제작·유통하거나 영업장을 운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기획 수사에 들어가 적발하게 됐다. 주변에 불법 게임장이 운영되고 있는지 더 조사한 후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주경찰서는 지난해에도 불법 사행성 게임장 2곳을 적발해 불법 사행성 게임기 200여 대와 800여만 원을 압수한 바 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