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할래?" 초등생 차에 태우려 한 30대 구속… 과거 추행 전과 있어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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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제주 서귀포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끌고 가려던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1일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미성년자유인 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달 9일 오후 2시 40분께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초등학교와 조금 떨어진 도로변에서 초등학생 B 양에게 "구경거리 보여줄게", "알바할래?" 등의 말로 유인해 차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B 양이 거부하며 차량 번호를 보려고 하자 A 씨는 곧바로 도주했다.

B 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3시간여 만에 A 씨를 긴급체포했다.

회사원인 A 씨는 과거 추행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중대범죄에 단호히 대처해 사회적 불안 요인을 줄이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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