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할래?" 초등생 차에 태우려 한 30대 구속… 과거 추행 전과 있어
경찰. 연합뉴스
제주 서귀포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끌고 가려던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1일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미성년자유인 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달 9일 오후 2시 40분께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초등학교와 조금 떨어진 도로변에서 초등학생 B 양에게 "구경거리 보여줄게", "알바할래?" 등의 말로 유인해 차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B 양이 거부하며 차량 번호를 보려고 하자 A 씨는 곧바로 도주했다.
B 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3시간여 만에 A 씨를 긴급체포했다.
회사원인 A 씨는 과거 추행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중대범죄에 단호히 대처해 사회적 불안 요인을 줄이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