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자국민 불법 밀항시킨 30대 베트남인 ‘실형’
부산지법, 30대 베트남인 징역 1년 선고
제주도 체류 베트남인 도외로 상습 밀항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무비자로 제주도에 들어온 외국인을 어선으로 밀항시킨 뒤 대가를 챙긴 30대 베트남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제주도에 머물던 베트남인들을 섬 바깥으로 밀항시켜 준 뒤 그 대가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비자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외국인들은 체류 지역 확대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7월 선원취업(E-10)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이후 지난 2월까지 부산 기장군과 경북 영덕군 등에서 고기잡이배 선원으로 취업해 일했다.
그러다 그는 또 다른 베트남인 B 씨와 오징어잡이 배 한국인 선장 C 씨와 공모해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는 베트남인들을 모집했다. 이후 이들을 제주도 바깥 지역으로 밀항시켜 주고 그 대가를 챙기기로 했다.
밀항은 B 씨가 모집한 베트남인을 A, C 씨가 어선으로 이동시키는 형태로 진행됐다. 밀항 대가로 베트남인 한 명당 3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런 방식으로 세 사람은 지난해 10월 22일 제주 성산항에서 태운 베트남인을 부산 영도구 남항으로 옮겨주는 등 4차례에 걸쳐 밀항선을 몰았다.
A 씨는 모집책 B 씨 없이 스스로 밀항 희망자를 모아 배에 태우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베트남의 대표적인 인스턴트 메신저인 ‘잘로’에서 알게 된 베트남인으로부터 “1인당 250만 원을 지급할 테니 베트남인 7~8명 정도를 육지로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 씨는 선장 C 씨와 함께 이들을 밀항시키기로 하곤 지난해 11월 21일 이들을 성산항에서 부산 남항으로 이동시켰다.
심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베트남인들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베트남인들을 제주도 외의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무단으로 이동시킨 베트남인들이 여러 명이고 범행 횟수도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외국인 및 내국인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대한민국의 공무에 혼란을 초래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