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원룸촌 허위매물 321건 적발…가격·면적·융자금 다른 경우 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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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산대·경성대 앞 등 전국 대상
온라인에 오른 중개대상물 1100건 중
의무표시 사항 누락, 옵션 없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이 많이 사는 대학가(원룸촌)를 중심으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이 많이 사는 대학가(원룸촌)를 중심으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연합뉴스

정부가 부산대와 경성대, 부경대 등이 있는 대학가 앞과 서울·대전·경기도 등의 원룸촌을 대상으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허위·과장된 광고가 321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이 많이 사는 대학가(원룸촌)를 중심으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허위매물 광고는 먼저 중개대상물의 가격·면적·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거나 옵션 성능 등을 과장해서 올리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계약이 이미 체결된 사실을 알고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관리비·가격 등을 올리지 않는 경우도 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올해 7월 21일부터 약 5주간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했다.

△부산은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을 △서울은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을 △대전은 유성구 온천2동을 △경기도는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을 대상으로 했다.

네이버 부동산과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사이트와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소셜미디어(SNS)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1100건들 가운데 허위·과장된 위법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의심 사례 중 △166건(51.7%)이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올렸다. 또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관리비·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했다.

또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한 경우 △실제없는 옵션(냉장고 등)을 올린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했으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됐는데도 삭제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뿐아니라 집값담합, 시세교란(집값 띄우기 등)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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