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주요인 ‘땅속 구멍’, 전국 절반 가까이 방치 상태”
5년간 경기 219개, 광주 141개, 경남 136개 발견
부산 23개…방치된 공동 74%가 긴급·우선 조치 등급
정준호 “철저한 사후관리로 발밑 시한폭탄 예방해야”
공동 등급 관리 기준. 출처: 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 정준호 의원실 제공
싱크홀(땅꺼짐)의 발생 주요 원인인 공동(땅 속 구멍)이 전국에서 872개나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 갑)이 12일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지반침하 안전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21년~2025년 8월)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총 8474km에 달하는 지하탐사에서 872개의 ‘공동(땅속 구멍)’이 확인됐다. 이 중 보수가 완료된 곳은 479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45%(393개)에 달하는 공동이 아직 방치된 상황이다.
출처: 국토안전관리원. 정준호 의원실 제공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219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광주 141개, 경남에서 136개, 대구 77개 순으로 공동이 많이 발견됐다. 부산에서는 23개가 발견됐다. 광주의 경우, 지금까지 발견된 141개 공동 중 조치가 완료된 건은 25건(16%)에 불과했다. 116개의 공동이 시한폭탄처럼 시민의 발밑을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정준호 국회의원. 정준호 의원실 제공
출처: 국토안전관리원. 정준호 의원실 제공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발간한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공동의 등급은 긴급·우선·일반 등 세 등급으로 분류된다. 전국에 방치된 공동 중 74%(291건)가 관리가 시급한 ‘긴급’·‘우선’ 등급이었다.
매뉴얼에 따라 ‘긴급’ 등급은 4.0㎡이상의 큰 면적으로, 발견 즉시 메워야 하고, ‘우선’ 등급은 1.0㎡이상에서 4.0㎡ 미만 면적으로, 발견 3개월 이내에 복구해야 한다. ‘일반’ 등급은 긴급·우선 등급을 제외한 모든 공동으로, 이 역시도 6개월 이내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
싱크홀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물’과 ‘지하공사’다. 특히, 공동은 △노후하수관로 △상습 침수지역 △지하철 건설공사 현장 인근 등에서 발견된다. 파손된 노후 하수관에서 지하수가 유출되거나 집중호우 이후, 또는 지하 공사 중 지하수에 의해 흙이 유실될 때 싱크홀이 발생한다.
올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은 9호선 지하철 연장 공사가 원인이었고, 작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은 지하 배수로 터널 공사 중 발생했다. 이처럼 공동은 싱크홀의 ‘전조 증상’으로, 발견 즉시 지자체가 복구에 나서야 주민들의 대규모 인명·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다.
현행법상 국토부가 지반 침하 우려 지역을 조사할 수는 있지만, 지자체나 관리 기관에 보수·보강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 지자체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동 관리에 소극적이다.
한편, 지난 9월 정부는 싱크홀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 재난’으로 공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사고 예방 책임과 대응 체계 또한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준호 의원은 “싱크홀은 인간이 만들어낸 재난이자, 인간이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재난”이라며 “공동(땅속 구멍) 발견 후 조치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통보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발 밑 시한폭탄’인 싱크홀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