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유무죄 오간 부산 경찰… 대법원 판결은?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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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 피의자 문서 허위 작성 등 혐의
사건 넘겨받은 검찰이 혐의 있다 보고 기소
1심 “허위 작성·행사 해당” 벌금 200만 원
2심 “해당 문서 허위로 보기 어려워” 무죄
대법원, A 경위 사건 16일 선고기일 지정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의 한 경찰서 경위가 마약 사건 피의자 관련 문서 작성을 뒤늦게 지시한 혐의로 1~2심에서 벌금형과 무죄 선고를 각각 받은 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누락된 서류를 경찰에 요청했고, 부하에게 문서를 만들어 보내게 한 경찰을 검찰이 기소한 결과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경찰서 경위 A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16일로 지정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부하 경찰 B 씨에게 지시해 압수조서와 압수목록교부서를 뒤늦게 만들어 검찰에 보내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휴가 중이던 A 씨는 마약 사건 피의자 서류가 누락됐다는 검찰 연락을 받았고, A 씨 지시를 받은 B 씨는 2023년 7월 날짜로 해당 문서들을 새로 만들어 검찰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을 맡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올 3월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023년 7월 당시 소변과 모발 등에 대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교부서를 작성한 적 없고, 마약 피의자에게 확인을 받은 사실 등도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가 새로운 문서를 예전 날짜로 소급 작성하려고 B 씨와 공모했다”며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4-3부(김도균 부장판사)는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공무 집행과 관련해 작성하는 조서는 ‘공무집행일’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압수조서 작성일을 당일 자로 기재했다고 해당 공문서를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목록교부서는 허위성이 인정되지만, 막연히 지시를 했을 뿐 공모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B 씨에게 압수조서와 압수목록교부서를 2023년 7월 자로 소급해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검찰 기소로 재판을 받게 된 A 씨는 오는 16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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