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재개발조합 전 사무장, 수억 원대 금품·향응 혐의 검찰 송치
수영구 조합 40대 남성 배임수재
브로커 30대 남성 배임증재 혐의
부산경찰청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수영구의 한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전 사무장이 수억 원대의 금품 등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수영구의 한 재개발조합 전 사무장 40대 남성 A 씨를 납품 희망 업체들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송치했다. 브로커 30대 남성 B 씨도 A 씨에게 일부 업체를 소개해 준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께 재개발사업 현장의 자재 납품 등을 희망하는 업체들로부터 총 2억 원 대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사건을 인지한 뒤 수사에 착수해 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를 거쳐 지난달 말 A 씨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전 사무장 A 씨와 브로커 B 씨는 조합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라며 “관련 제보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나서 혐의점을 파악하고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