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1심 무죄, 카뱅 대주주 적격성 논란 수면 아래로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수사·재판으로 카카오 그룹 어려움 겪어”
카카오뱅크의 지분 재편 가능성도 낮아져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위원장은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처분 압박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으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카카오 매수 주문의 시간 간격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차이가 있으며,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 정상적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무죄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카카오 측도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이 항소할 경우 김 위원장과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논란은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1심에서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인터넷전문은행법상 산업자본이 금융사의 지분 10% 초과 보유할 경우 최근 5년 내 벌금형 등 법령 위반이 없어야 한다.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 카카오는 6개월 내 10%를 초과하는 카카오뱅크 지분은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1심 무죄 판결로 카카오뱅크 지분 구조가 재편되지 않게 됐다. 카카오 본사도 사법 리스크의 일부 해소로 경영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되면서 인공지능, 플랫폼 전환 등 성장 전략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