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대신 몸으로 막았다'…중학생 킥보드에 치인 30대 엄마 의식 불명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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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인천 송도에서 중학생들이 몰던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을 들이받아 여성이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졌다. 피해 여성은 사고 당시 어린 딸을 지키려다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께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A 양 등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B 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 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 씨는 사고 직전 편의점에서 어린 딸의 솜사탕을 사 들고 나오던 중이었다. 당시 전동킥보드가 인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딸 쪽으로 달려오자, 자신이 대신 몸으로 막아섰다가 그대로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낸 A 양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무면허 상태였으며, 1인 탑승 원칙을 어기고 친구와 함께 전동킥보드를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운전 면허를 가진 사람만 운전할 수 있다.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 2종 소형과 1·2종 보통면허는 18세 이상부터 소지할 수 있어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A 양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과 인근 CCTV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청소년들의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이 잇따르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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