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요양원서 환자 민생회복 쿠폰 횡령한 간호조무사, 검찰 송치
당뇨·치매 환자 소비쿠폰 가져가
과자 등 22만 원어치 간식 구매
부산수영경찰서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수영구 한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해 개인 간식을 구매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당사자 동의 없이 환자가 소유한 소비쿠폰으로 개인 물품을 구매한 혐의로 50대 여성 간호조무사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요양원 환자 70대 남성 B 씨에게 발급된 소비쿠폰으로 아이스크림, 과자, 믹스커피 등 간식을 개인적으로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해당 요양원 관계자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를 행정복지센터로 데려가 소비쿠폰을 지급받았다. 소비쿠폰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됐다. 이후 A 씨는 B 씨의 소비쿠폰으로 마트에서 아이스크림과 과자, 믹스커피 등을 구매했다.
B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해 43만 원치 소비쿠폰을 받았다. 그는 보호자가 없고 당뇨를 앓고 있으며 치매로 인해 의사 결정 능력도 없는 상태다. B 씨 소비쿠폰 43만 원 전액은 모두 사용됐지만, B 씨는 자신의 소비쿠폰 사용처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소비쿠폰은 환자를 위해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이 횡령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금액은 43만 원 가운데 22만 원이다. 경찰은 나머지 금액이 기저귀 등 환자를 위한 물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당뇨 환자라 과자 등 단 간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간식 구입비는 A 씨가 가로챈 금액으로 인정됐다”며 “추가 피해자가 더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 A 씨에 대한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해당 요양원 직원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인 환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기초연금 등 복지 급여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