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라이터로 이웃 위협 30대 징역 1년…소음 문제로 갈등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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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한 빌라 이웃집 문 앞에
휘발유 40l 든 용기와 라이터 둔 혐의

부산지법 청사.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가정법원.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가정법원.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집 출입문 앞에 대용량 휘발유와 라이터를 놓아둔 30대가 방화예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목명균 판사)은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 부산진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 7월 30일 낮 12시 35분께 이웃집 2곳의 출입문 앞에 40l(리터) 휘발유가 들어있는 유류 용기와 라이터를 둔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불 제일 잘 붙는 휘발유 최고 용량’이라고 적은 메모를 올려두고, 휘발유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종이류를 두기도 했다.

하지만 A 씨는 실제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A 씨는 평소 이웃이 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112에 신고하는 등 이웃과 불화를 겪었다.

A 씨는 법정에서 방화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경고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이래도 쫓겨나고, 저래도 쫓겨나니 열 받아서 불을 지르려고 휘발유와 라이터를 사서 갖다 놓았다’라고 방화의 목적을 가졌음을 시인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면서 “휘발유 양이 많고 라이터를 준비하는 등 실현을 위한 충분한 준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방화죄를 범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자칫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라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구속된 이후에도 규율 위반 행위로 2차례 금치처분을 받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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