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시끄러워질 것” 협박해 노조원들 고용한 건설노조 간부들 ‘징역형 집유’
부산지법, 간부 3명에게 징역형 집유 선고
강요·협박으로 조합원 61명 고용케 만들어
“부산 공사 현장 연대 파업하겠다”고 협박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건설 현장 책임자를 협박해 노조원 60여 명을 고용하도록 강요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부 조직부장 A 씨와 분회장 B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지대장 C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2021년 7월 전남 광양시 한 카페에서 인근 공사 현장 하도급 업체 책임자 D 씨에게 “형틀, 타설, 철근 팀에 우리 식구들을 넣어라”고 요구하며 “말을 안 들어주면 현장이 시끄러워질 것”이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다음 달 A 씨는 “해결이 안 되면 (D 씨가 관리하는) 부산 현장에서 연대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D 씨를 재차 압박했다. D 씨가 “고용이 어려우니 발전 기금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B 씨는 “노조원을 받지 않으면 (부산 현장이) 정말 시끄럽게 된다”고 거절했다.
고용이 이뤄지지 않자 A 씨는 B 씨와 C 씨에게 지시해 2021년 9월부터 D 씨 공사 현장에 차량을 세워둔 채 구호를 외치며 노래를 틀어 집회를 열었다. A 씨 등은 이러한 행동으로 같은 달부터 2022년 1월까지 소속 노조원 61명을 고용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연대 파업 등으로 공사 현장이 시끄러워질 것이란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했고, 노조 조직력과 관행 등을 보면 부산 공사 현장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속 조합원들을 고용하겠다는 말을 들은 후에도 사건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며 “D 씨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 D 씨가 A 씨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