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영장례 조례 시행 3년, 성과·과제는?… 토론회 열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반빈곤센터, 27일 부산역서 개최
“공영장례 잔용 빈소 추가 설치·운영을”

27일 오후 7시 부산 동구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에서 부산시 공영장례 조례 시행 3년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부산반빈곤센터 제공 27일 오후 7시 부산 동구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에서 부산시 공영장례 조례 시행 3년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부산반빈곤센터 제공

누구나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공영장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가 부산에서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매뉴얼 개정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반빈곤센터는 27일 오후 7시 부산 동구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에서 ‘공영장례 조례 시행 3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1017 빈곤철폐의날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영장례란 연고가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었던 이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부산시는 공영장례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부산시 공영장례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부산시 공영장례 조례 시행 3년을 맞이해 공영장례 조문단 활동 경과와 성과를 살펴보고 ‘애도할·애도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기획됐다.

부산반빈곤센터 임기헌 활동가는 공영장례 조례 시행 3년의 성과와 과제를 부산시민 공영장례 조문단 활동을 중심으로 발제했다. 임 활동가는 “부산시 공영장례 지원 매뉴얼 개정 추진과 현장 중심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 장례복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의료원 등 공공병원 내에 공영장례 전용 빈소를 추가 설치·운영해 ‘공영장례 인프라’ 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패널들은 무연고 사망자와 공영장례의 현황과 실태를 점검하고 전달 체계의 개선과 예산 확보 필요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펼쳤다. 또한 ‘사전장례의향서’ 등 생전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가 기존 법률 체계에서 어떤 한계가 있는지와 그 대안을 점검했다.

건강사회복지연대 이성한 사무처장은 “사전장례주관자 지정제도는 무연고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에서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지만 신청 대상의 제한으로 인한 사각지대 등 한계도 있다”며 “지정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자격을 확대하여 사실상 모든 공영장례 대상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민 공영장례 조문단 안정숙 단원은 “조문단원으로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활동하고 있는데, 장례식장 건물 입구에 계단이 있거나 빈소 입구에 턱이 있고 이동식 경사로가 없어서 조문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며 “공영장례식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부산시 54개 장례식장의 접근성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