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군 휴가 나온 아들 마중나가다 숨진 어머니… 음주운전한 20대 남성, 형량은
지난 5월 사고 현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음주운전 적발로 무면허 상태임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24)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20대 동승자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승용차의 다른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이 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들 중 B 씨는 A 씨에게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C 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기간임에도 다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그는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시속 135.7km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 차량은 A 씨에게 들이받혀 중앙분리대와 충돌했다.
검찰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을 포함해 일행 5명이 소주 16병을 나눠마신 뒤 술에 만취해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려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면서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보험에 따른 피해 보상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피고인이 합의한 상해 피해자 2명 외에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C 씨에 대해 "약 2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매를 키워오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아들을 데리러 가던 중 참변을 당해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B 씨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가석방으로 출소했는데 불과 두 달 만에 방조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다른 범죄로도 재판을 받던 중이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