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임준택 전 수협회장… 항소심서 ‘벌금 50만→70만’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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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29일 벌금 70만 원 선고
‘선거 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로 유죄
2심 판결까지 피선거권 제한은 없어

임준택 전 수협중앙회장. 부산일보DB 임준택 전 수협중앙회장. 부산일보DB

지난해 4·10 총선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불법으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임준택 전 수협중앙회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29일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회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회장이 지출한 돈이 선거 운동과는 관련이 없다며 ‘선거 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예비후보 전 단계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선거운동 관련 지출이라 보기에는 너무 거리가 있다”며 “선거 비용이 아니라 다른 지출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 비용과 관련한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임 전 회장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선거 비용 5100여만 원을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 자금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 계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한다.

임 전 회장은 2023년 12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지난해 3월 당내 경선 후보자 결정을 위한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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