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해외 출장' 이유로 행안위 국감 불출석 사유서 제출 [이슈네컷]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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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해외 출장' 이유로 행안위 국감 불출석 사유서 제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오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불참의사를 밝혔습니다. 국회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백 대표는 지난 27일 해외 출장을 사유로 국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백 대표는 수개월 전부터 제안이 왔던 동남아시아와 중국, 미국 등 현지 업체와의 K소스 협약을 위한 해외 출장으로 부득이하게 불출석 이유서를 냈다"고 전했했습니다. 이어 "지난주에 이해식 의원실에 불출석 사유를 구두로 설명했고, 부사장과 해당 업무 담당자가 두 차례 의원실에 방문해 지역 축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백 대표는 국회 행안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역축제 관련 의혹 및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수개월 전 조율된 해외 출장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했지만, 국정감사에서 요구한 자료와 질의에는 성실히 답을 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집단 마약 혐의' BJ 세야, 항소심서 감형 받아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방송인 BJ 세야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6-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도 명령했습니다. 2008년부터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한 박 씨는 2023년 3월 라이브 방송 중 마약 투약 사실을 공개한 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그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억 5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흡연한 혐의와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로부터 마약류를 건네받아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투약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지난 4월 1심은 "마약을 한 기간이 길고 양이 상당하며 종류도 다양하다. 별 제약 없이 마약을 사용해 어느 정도 반사회적 징표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의 케타민 소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는 주거지에서 발견된 케타민에 대해 부인해왔는데, 재판부는 "수사단계부터 자수한 피고인이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만 소지 경위를 꾸며서 진술한 것 같지 않다. 이전에 투여하고 남은 잔여 케타민이 주거지에서 발견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박 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장기간 다량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개인뿐 아니라 사회 안전에도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의 마약 의존도가 상당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의지에 의한 단약이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박 씨가 단약 의지를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에 유리하려고 아버지 시신 냉동 보관한 아들, 항소 기각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 7개월간 냉동고에 보관한 40대 아들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사기 및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4월 경기 이천시에서 홀로 사는 70대 아버지의 집에 방문했다가 아버지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아버지 사망 사실이 알려질 경우 2022년 7월부터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에서 진행 중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등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법상 소송 진행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다른 사람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송은 종료됩니다. 이 경우 남은 배우자가 상속의 권리를 가집니다. A 씨의 범행 이후에도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의 소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계속 진행됐고, 아버지 사망 1년 만인 지난해 4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친척에 의해 아버지의 실종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로부터 한 달여 만에 자수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원심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며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봐도 원심의 형이 재량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인스타에서 봤어요" 빈집털이 한 40대, 벌금 500만 원

타인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고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9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절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대구시 북구에 위치한 B 씨 집에 들어가 현금 36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B 씨 아내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고 B 씨 가족이 해외여행을 떠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했습니다. B 씨 집 현관문은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있는 B 씨 가족의 생년월일을 입력해 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항암치료 뒤 겪는 정신병적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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