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방문한 경주서 "푸바오 한국에 돌려달라" 집회 열려 [이슈네컷]
시진핑 방문한 경주서 "푸바오 한국에 돌려달라" 집회 열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가운데, "중국에 간 푸바오가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30일 동물보호단체 '푸바오와 푸덕이들' 소속 회원 15명은 경북 경주시 황남동 내남사거리에서 "동물보호법이 지켜야 할 멸종동물 판다 '푸바오'가 한국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판다 푸바오는 중국 쓰촨의 번식 기지를 떠나 일급 동물원으로 가야 한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판다의 기본 생리에 맞는 높은 나무와 맑은 물, 대나무 죽순을 제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날부터 APEC 정상회의가 개막하는 오는 31일까지 이틀간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세상'을 주제로 경주에서 시위가 진행됩니다. 푸바오(福寶)는 2016년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친선 도모의 상징으로 보내온 판다 러바오와 아이바오 사이에서 자연 번식으로 태어난 판다입니다. 2024년 4월 3일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용인 에버랜드에서 생활하며 '용인 푸씨', '푸공주', '푸뚠뚠' 등 많은 애칭으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뉴진스, 어도어 전속계약 해지 소송 패소… 즉각 항소 입장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뉴진스 다섯 멤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멤버들은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멤버들은 "오랜 시간 기다리며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도어 측은 "재판부는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이 지난 1년 동안 자신들의 손을 반복해서 들어줬다"면서 "오랜 기간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가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파트 가스 배관 타고 침입해 스토킹하던 여성 살해한 윤정우, 사형 구형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48)가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30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정우는 지난 6월 10일 오전 3시 30분께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협박·스토킹하다가 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윤정우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사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토킹 범죄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초등생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한 20대, 징역 3년 6개월
초등학생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성행위까지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제주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8일 SNS를 통해 알게 된 13세 미만 아동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아동에게 17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신상 공유 협박으로 비정상적인 영상을 촬영하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