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한 무면허 60대 실형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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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면허 취소된 상태서 다시 운전
사고 후 도주, 배우자 경찰서 보내 자수
항소심 벌금 2500만 원→징역 6개월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음주 운전을 반복하다 면허가 취소된 60대가 무면허 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고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다 실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아침 경남 창원시 진해구 편도 3차로 도로에서 i40 승용차를 몰던 중 2차로에서 곧바로 유턴을 시도해 맞은편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싼타페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싼타페 운전자 30대 B 씨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으며, 피해 차량은 폐차를 할 정도로 앞부분이 상당히 파손됐다. 그러나 A 씨는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에서 달아났다.

이후 그는 교통사고 사실을 숨기고 응급실을 찾아 치료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경찰서를 찾아 거짓으로 자수하도록 하며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

A 씨는 과거 음주 운전을 3차례 벌여 이미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적 피해를 변상하고 그밖에 일정 금액을 지급해 합의한 점과 집행유예 기간 중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이 불가피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 씨와 검사는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각각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A 씨의 형량을 더 높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과 그 범행이 이뤄진 정황이 매우 불량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모두 종합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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