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휴가 나온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사망…음주운전자 징역 8년에 검찰 항소
사고 현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음주운전 적발로 무면허 상태임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A(24) 씨 등의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피고인과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 유족 측 의사를 반영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 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동승자 B(24) 씨도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5월 8일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 씨와 20대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가해 차량 동승자 3명 중 1명인 B 씨는 A 씨에게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C 씨는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매를 키워왔으며, 사고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기간인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에서 운전했으며,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다.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 차량은 A 씨에게 들이받혀 중앙분리대와 충돌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1년을 구형했다. 이후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당시 1심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을 포함해 일행 5명이 소주 16병을 나눠마신 뒤 술에 만취해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려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질타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면서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보험에 따른 피해 보상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피고인이 합의한 상해 피해자 2명 외에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C 씨에 대해서는 "약 2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매를 키워오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아들을 데리러 가던 중 참변을 당해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면서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B 씨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가석방으로 출소했는데 불과 두 달 만에 방조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다른 범죄로도 재판을 받던 중이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