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6억 빼돌리고, 100만 원 돌려준 경리 ‘실형’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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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징역 3년 선고
6년간 381회 걸쳐 회삿돈 빼돌려
100만 원 정도만 회사로 돌려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에서 회삿돈을 6억 원 넘게 빼돌린 경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범행 이후 회사에 약 100만 원만 돌려준 그는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부산 사하구 B물산에서 약 6억 6995만 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물산에서 경리로 근무한 A 씨는 자신의 계좌로 약 8억 7605만 원을 381회에 걸쳐 송금했고, 약 2억 652만 원만 용도에 맞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계 업무를 맡은 A 씨는 B물산 계좌에서 인터넷뱅킹 대량 이체 방식으로 돈을 보내면 상대방 계좌번호와 예금주 등이 거래내역서에 표시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A 씨는 자신의 계좌로 돈을 보낼 때 ‘김미영’이란 이름이 남게 만들었고, 횡령한 돈은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6년에 걸쳐 6억 6000여만 원을 횡령했기에 그 죄책이 무겁다”며 “회사가 큰 경제적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범행 완료 시기부터 100만 원 정도만 변제했다”며 “회사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회사가 A 씨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A 씨가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범행 경위와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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