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잡고 같이 놀자” 창원서 교장이 20대 교사 성희롱 '입건'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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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후 첫 근무 한 달 초임 교사
억지로 팔짱도 껴 “지위 악용해”
경찰 조사서 “친근감 표시 행위”

경남도교육청 건물 전경 경남도교육청 건물 전경

경남 창원시 한 중학교 교장이 초임 20대 교사에게 성희롱 발언과 동의없이 신체를 접촉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4일 ‘경남교육청과 마산중부경찰서는 성추행 가해자 교장을 엄중 처벌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경남지부에 따르면 피해 교사는 임용고시를 통과해 근무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교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겪었다. 교장은 “남자친구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 “1박 2일 연수를 가서 해운대에서 방을 잡고 같이 놀자”라는 등 추파를 던졌다고 한다.

또 경남지부는 학교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팔짱 끼기를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자 자신이 억지로 팔짱을 끼고 손을 잡는 등 동의 없는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견디지 못하고 거부 의사를 표하자 학교장으로부터 “기분 나쁘네. 너는 내 안 좋아하는가 보네”, “잘해주겠다고 한 것 취소” 등의 발언을 들었다고 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장이 권한과 지위를 악용해 신규 교사를 성적 대상화했고, 위계를 이용한 전형적인 직장 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출근이 너무 재밌고 행복하다고 말하던 피해 교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우울증, 불안장애를 겪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결국 병가를 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꿈에 그리던 교직 생활이 단 한 달 만에 악몽으로 변해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경남도교육청에 해당 교장 중징계와 관리자 대상 성폭력·갑질 예방 교육 강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남교육청은 관련 절차에 따라 해당 교장을 처분·징계 조처할 예정이다.

지난 9월 관련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현재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교장은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교장은 지난 1일 직위해제된 상태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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