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죽였다’고 믿고 새어머니 차량 ‘쾅’… 4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부산지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주차 중인 새어머니 차량 들이받아 기소
“아버지 죽였다”고 믿고 범행했다고 진술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에서 새어머니가 탄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해당 남성은 새어머니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믿고 자신의 차량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부산 서구 한 거리에서 새어머니인 60대 여성 B 씨가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차량에 앉아 B 씨가 귀가하는 모습을 기다렸고, B 씨가 본인 집 앞에 도착해 주차를 할 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부동산 등을 노리고 B 씨가 아버지인 C 씨를 살해했다고 믿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앞서 A 씨는 ‘새어머니인 B 씨가 아버지 C 씨를 살인했다’며 2023년 7월 B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각각 불송치와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도 지난해 12월 26일 A 씨 사건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B 씨가 큰 부상을 당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A 씨에게 특수상해가 아닌 특수폭행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가 위험한 물건인 본인 자동차를 운전해 앞범퍼로 B 씨 차량 뒤쪽을 들이받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B 씨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초범인 데다 B 씨 피해가 크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미수에 대한 범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