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부모 폭행한 창원 지적장애인에 선고유예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별다른 이유도 없이 80대 부모에게 둔기를 휘두른 지적장애인 아들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면소)로 해주는 판결이다.
A 씨는 올해 8월 20일 경남 창원시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80대 어머니를 향해 둔기를 2차례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자신에게 “의자는 어떻게 했냐”고 묻는 아버지에게도 분노를 느껴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효자손으로 아버지의 머리를 때리고 창고에서 다른 둔기를 가져와 다리 부분을 2차례 가격했다. 이어 주거지 내 방문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쳐 파손시켰다.
아버지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우 부장판사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으로 A 씨는 심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게 이 사건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