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에서 여아 유인 시도한 60대 남성 구속송치
8월 또 다른 미성년자 유인 정황도
정부 잇따른 유인 범죄에 종합대책
법정형 상향, 워킹스쿨버스 확대 등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 종합대책에 대하여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 부산 강서구에서 미성년자를 자신의 차로 유인하려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29일 오후 6시께 강서구 지사동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B(11) 양을 자신의 차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양에게 자신의 차로 가서 전화를 한 통 해줄 수 있냐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양이 요청을 거부하고 집에 돌아가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수사 단계에서 지난 8월 A 씨의 또 다른 미성년자 유인 정황도 적발돼, 경찰은 이 내용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전과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에 사건 기록을 보냈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잇따르는 미성년자 유인·약취 범죄에 정부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지난 11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 대상 112신고를 최우선 신고로 분류하는 방침과 하굣길 안심귀가 서비스를 모든 초등학생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24개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앞으로는 미성년자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최우선 등급(C1)으로 분류해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중요 사건의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수사 지휘를 맡기로 했다. 또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자를 대상으로 신상공개 요건을 적극 적용하고, 법정형 상향 및 양형기준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약취와 유인은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하고 있으며, 양형 기준 역시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저학년 중심으로 서울에서만 시행 중인 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 워킹스쿨버스(도보 귀가 지원)을 전국 지자체, 모든 초등학생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워킹스쿨버스는 귀가 방향이 같은 아이들을 그룹으로 만들어 교통안전지도사와 함께 등하교하는 제도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린이 안전은 국가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라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