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통 단속 중 경찰 뿌리치고 달아난 면허취소 상태 40대 구속
무면허·집행유예 상태에서 다시 운전
단속하던 경찰관 넘어져 전치 2주 부상
부산 남부경찰서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 단속에 적발되자 현장에서 도주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교통 단속 과정에서 도주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40대 남성 A 씨를 17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 25분께 부산 남구 대연교차로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해 경찰에 단속됐으나, 경찰관을 뿌리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교통 단속 당시 A 씨는 무면허 상태에 집행 유예 기간이었다. 그는 음주 운전 혐의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운전하다가 적발돼 집행 유예를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A 씨는 이날도 조카의 도로 연수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다시 운전대를 잡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교통 단속에 적발됐다. A 씨는 운전자석 창문을 내리고 경찰에게 단속을 받던 중 갑자기 차를 출발해 수영구 남천동 방면으로 달아났다. 이후 한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는 인근 시장 주차장에 몸을 숨겼다. 그러고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도주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경찰은 A 씨 도주를 도운 지인 3명도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A 씨의 전화 연락을 받고 A 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도주시켜 주거나 A 씨가 자신의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거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단속 당시 차량 창문에는 경찰관이 팔을 얹고 있었는데, 차가 급하게 출발하며 경찰관이 넘어져 다쳤다. 이 경찰관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지인을 대상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며 “교통 단속 중 이뤄지는 도주·저항 행위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