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서 바다로 ‘풍덩’… 2시간여 헤엄쳐 밀입국한 외국인 ‘실형’
부산지법, 인도네시아인에 징역 6개월 선고
올 8월 서구 남항대교 인근으로 밀입국 혐의
선박서 로프 잡고 바다로 뛰어든 뒤 헤엄쳐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 인근에 도착한 선박에서 바다로 뛰어든 뒤 헤엄을 쳐서 밀입국한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남성에게 국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서서 선고 결과를 들었다.
A 씨는 지난 8월 8일 오전 6시께 부산 서구 남항대교 인근 테트라포드를 통해 밀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부산 남외항 일대에 있던 코모로 국적 선박 뒷부분에서 로프를 잡고 내려가 바다에 뛰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후 약 2시간 30분 동안 헤엄을 쳐 부산 땅을 밟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가 탔던 선박은 중국에서 출발했고, 입국하기 전 바다 위에 정박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전에도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전력이 있었다. 그는 2014년 7월 파나마 국적 선박 선원으로 국내에 상륙 허가를 받았다가 2016년 3월까지 불법으로 체류를 하다 추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 씨 범행은 대한민국의 안전한 국경 관리와 사회 안전,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범행”이라며 “엄정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범행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입국심사조차 회피해 밀입국한 건 죄질이 더욱 무겁다”며 “사전에 국내에 밀입국하면 도와줄 조력자와 소통하는 등 계획적으로 국내에 밀입국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