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한 새조개만 노렸다… 창원서 불법 채취 60대 선주 실형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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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몰고 와 조개류 쓸어 담아 도주
어획물 선별·지분 수익 등 공모 치밀
“불법 포획 기간·양 비춰 죄질 나빠”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깊은 밤 경계가 소홀해진 틈을 타 가격이 급등한 새조개 등을 무더기로 캐간 60대가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앞바다 해저에 서식하는 새조개 등 조개류 6.3t(2억 2326만 원 상당)을 불법으로 포획·채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법 채취한 조개류 중 3t가량을 실제 판매해 1억 1628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기도 했다.

A 씨는 작년 말에서 올해 초 사이 새조개 가격이 급등하자, 공범들과 함께 새조개 서식지인 진해만을 찾았다.

이들은 사전에 어획물 선별 구역과 처리 등에 관한 역할 분담을 치밀하게 조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새조개 판매가격과 지분 수익 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마친 상태였다.

A 씨는 거제시 한 항구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3t 어선을 몰고 진해로 출항해 형망어구 방식으로 새조개 등을 쓸어 담았다.

형망어구는 자루그물 입구에 직사각형 틀을 달고 그 하단에 여러 개의 갈퀴를 붙여 해저 바닥을 긁어 조개류를 잡는 조업 방식이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에 붙잡힌 A 씨는 동종 범죄를 저질러 누범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석 판사는 “A 씨는 실제 적발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허가받지 않고 고의로 위치 발신 장치까지 작동하지 않은 채 조개류를 포획·채취한 것으로, 그 양과 기간 등이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수사를 받으면서 공범들과 진술을 맞추려고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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