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석화지원법’, 국회 상임위 통과…27일 본회의 상정
산업장관 "철강·석화산업 경쟁력 회복에 큰 힘 될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 등 상정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위기에 놓인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 등이 21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산업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대한 통과를 의결했다.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공동발의한 K스틸법은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 감면·생산비용 등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포스코그룹노동조합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보호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화산업지원법은 글로벌 공급과잉·원자재 가격 불안정에 따른 위기를 맞아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사업재편에 필요한 재정·금융 지원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규제 특례 추진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 등을 한다는 게 골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법안 통과에 "통상 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석유화학·철강산업의 재편을 뒷받침할 법적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며 "우리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미래 전환을 준비하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위는 또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명문장수기업의 업종 제한·유지 요건을 완화하는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이르면 오는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