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로 “때려봐” 약올리자 욱한 창원시의원 벌금형
상해로 기소→폭행으로 벌금 70만 원
“피해자 폭행 유발, 범행 심하지 않아”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경남 창원시의회 현직 의원이 아파트 내 주차 문제로 주민을 때려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의원은 작년 5월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손과 무릎을 뻗으며 40대 피해자를 밀치고 손목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와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돼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도 현장에서 “경찰이 오기 전까지 차를 빼줄 수 없다”면서 “벌금 300만 원 한번 때려 보라고 쳐봐, 때려봐 때려봐요”라며 폭행을 유도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재판 과정에서 A 의원은 팔목을 민 것이 전부이며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통원 확인서와 처방전 등이 있으나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를 넘는 형법상 ‘상해’가 발생했다곤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상해가 아닌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유발한 측면도 없지 않은 점과 폭행의 정도가 강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