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서 금지 농약 뿌린 골프장 검찰 송치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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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농약 살포에도 ‘과태료 50만 원’
“상수원 관리 실효성 의문” 비판 제기

부산컨트리클럽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컨트리클럽 전경. 부산일보DB

속보=부산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한 골프장이 독성이 강한 농약을 사용해 제초작업을 한 혐의(부산일보 6월 27일자 8면 보도)로 검찰에 넘겨졌다. 관할 지자체인 금정구청은 해당 농약이 사용 금지 품목임을 파악하지 못한 채 초기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다 뒤늦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지만, 이마저 금액이 50만 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0월 31일 골프장 내 상수원보호구역에 사용이 금지된 농약을 사용해 제초작업을 한 혐의(수도법 위반)로 (사)부산컨트리클럽(이하 부산CC)과 동래베네스트CC를 검찰에 송치했다.

시와 금정구청에 따르면 부산CC와 동래베네스트CC는 잔디 교체 작업에서 기존 잔디를 빨리 고사시켜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농약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약 사용은 전면 금지된다.

특히 부산CC 측이 작성한 작업 일지에는 근사미가 누적 1088L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사용량을 32배나 초과한 양으로 사용 자체가 불법인데도 대량 살포까지 이뤄진 셈이다.

당시 금정구청은 이 과정에서 근사미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논란을 자초했다. 금지 농약 사용 정황을 파악하고도 한 달이 넘게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후 구청은 2개월 뒤인 지난 8월 뒤늦게 부산CC에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

특사경 수사와는 별개로 구청의 과태료 처분을 두고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로 인해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상시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해 유사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초록생활 백해주 대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농약을 사용한 것은 50만 원의 과태료 수준에서 끝낼 사안이 아니다”며 “주민의 식수 안전과 환경에 끼칠 피해를 고려하면 최소한 영업정지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정구청 경제산업과 관계자는 “농약관리법상 명시된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것일 뿐, 불법행위 정도는 별도 판단하지 않는다”면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와 점검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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