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사 정기선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추진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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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해운법 개정안 발의
규제 권한 정리해 담합 의혹 해소
공동행위 미신고 땐 과징금 상향

박성훈 국회의원. 박성훈 의원실 제공 박성훈 국회의원. 박성훈 의원실 제공

건전한 해운시장 확립과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해운법’에 따른 해운사의 정기선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8년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사들의 운임 등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한 끝에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자 법안 개정인 셈이다. 2022년 동남아 항로 취항 컨테이너 선사에 962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한일 항로 취항 선사에 과징금 800억 원과 시정명령, 한중 항로 취항 선사에는 시정명령을 각각 내려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을) 국회의원은 해운사의 정기선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고, 신고·명령 불이행 시 과징금 상향을 통해 해상운송질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운법’에 따른 정기선 공동행위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공동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해양수산부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의 법정 한도를 상향함으로써 해상운송질서 확립과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한편, 2022년에 공정위가 동남아 항로, 한일항로 등 정기선사의 담합 혐의를 적발해 과징금 폭탄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2월에 ‘해운법을 근거로 해운사의 공동행위는 자유경쟁의 예외로 인정되고, 공동행위 대한 규제 권한은 해수부 장관에게 있으며, 공정위에 규제 권한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즉각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4월 ‘공정거래법이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파기 환송함으로써 두 법률 간 해석 충돌과 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일본·중국·대만 등 주요 경쟁국은 모두 자국 해운산업 보호와 무역 운송 안정성을 위해 해운사의 공동행위에 대해 경쟁법 규제를 적용한 전례가 없다”며 “우리나라만 공정위 제재가 병행될 경우 해운사 경영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이는 곧 수출입 물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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