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공무원 배임혐의 무더기 송치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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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중부경찰서 청사 전경.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청사 전경. 경남경찰청 제공

해외 출장비 중 항공료를 부풀려 자부담을 충당한 창원시의회 전·현직 공무원과 이를 도운 여행사 대표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창원시의회 전·현직 공무원 9명과 여행사 대표 4명 등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4차례 해외 출장길에 오르며 항공권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74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빼돌린 비용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과 공무원들의 자부담에 사용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의회 직원들끼리 관행적으로 벌인 일이며 시의원들은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 이후인 올해 하반기 창원시의회는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개정하며 해외 출장 시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일부 비용을 아예 없앴다.

해외 출장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자부담 비용을 전면 폐지한 것이란 설명이다.창원시의회는 과도한 자부담이 의원과 직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뿐 아니라 비용 전가나 출장 목적을 퇴색하는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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