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용 불가’ 베네수엘라 구권 화폐로 복싱장 등록 후 잔돈 받아낸 50대 ‘실형’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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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50대 남성 징역 3개월 선고
베네수엘라 구권 화폐로 복싱장 등록
환전 가능하다고 속이며 잔돈 받아내
동일한 수법으로 형사처벌 전력 많아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베네수엘라 구권 화폐로 복싱장 회원 등록을 하며 잔돈 명목으로 수십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양천구 한 복싱장에서 베네수엘라 구권 화폐로 회원 등록을 하며 잔돈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지인 소개로 복싱장 회원 등록을 하러 왔다”며 “가진 돈이 베네수엘라 화폐밖에 없다”고 복싱장 운영자를 속였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화폐 1000볼리바르밖에 없는데 한화 52만 5000원으로 환전이 가능하다”며 “회원 등록비 30만 원을 제외하고 잔돈 20만 원을 현금으로 거슬러 달라”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 씨가 제시한 베네수엘라 화폐는 통용되지 않는 구권 화폐라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재판부는 A 씨가 복싱장에 회원 등록을 할 생각 없이 베네수엘라 구권 화폐를 이용해 돈을 받아 챙길 생각일 뿐이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A 씨는 지난 9월 부산지법에서 사기죄와 위조외국통화지정행사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통용되지 않는 외국 구권 화폐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가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자백한 데다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았다”며 “올해 9월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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