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자에게 빌린 5000만 원 안 갚은 의사 ‘집행유예’
부동산 매매하며 빌린 돈 안 갚아
부동산 개발 업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 놓고 약점을 잡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4월 한 부동산 개발 업체 대표 B 씨가 소유한 3개 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50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부산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중, B 씨가 자신의 의원에서 불법 영업하는 점을 언급하며 언론과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계약과 관련해 B 씨의 귀책 사유로 피고인도 피해를 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