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1호 주민 조례 의회 문턱 넘을까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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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학생 시골 유학 방안을"
귀촌 주민 정주원 씨 첫 청구
1201명 서명받아 군의회 제출

함안군 주민 정주원 씨가 함안군의회 앞에서 주민 서명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정 씨 제공 함안군 주민 정주원 씨가 함안군의회 앞에서 주민 서명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정 씨 제공

경남 함안군에서 귀촌한 아버지가 첫 주민 조례안 제정에 발 벗고 나섰다. 대도시에서 살다가 가족을 데리고 함안군에 온 이 아버지는 직접 발로 뛰며 조례 발의 인원을 충족시킨 뒤 함안군의회에 공을 넘겼다.

10일 함안군의회 등에 따르면 ‘함안군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 청구 서명부가 함안군의회에 제출됐다. 이 제정안은 도시 아이들이 전교생 50인 이하의 초·중등학교에서 6개월에서 1년가량 단기간 재학하며 농촌 생활 등을 경험·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이 조례 제정안은 지난 9월 처음으로 첫발을 뗐다. 그 후 3개월 간 주민 동의 기준(만 18세 이상 함안군 투표권자 5만 2091명의 2%)인 1042명을 넘겨 1201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조례를 발안한 4년 차 귀촌인 정주원(40) 씨는 “가까운 시일 내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폐교할 수 있다는 걱정에서 시작된 발상”이라며 “아이들이 농촌 생활을 경험해 보고 정착하게 되면 그 부모도 다 함께 이사해야 하고 결국엔 인구 감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해당 제정안은 앞으로 3개월 간의 검토 절차를 거쳐 군의회에서 사안을 다루게 된다. 이후 군의회에서 재적의원 10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조례가 시행된다.

‘농촌 유학’은 서울교육청과 전라남·북도 교육청이 2021년 협약을 맺으며 도입돼 현재 강원과 제주까지 확대된 상태다. 올해 서울 참여 학생 수는 총 830명이며 이 중 2학기 신규·연장 참여 학생은 449명으로 집계된다. 경남에는 아직 제도 도입 전이다.

다만, 조례의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함안군의회 이만호 의장은 “좋은 취지지만 효과는 어느 정도일지를 생각한다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며 “작은학교 지속을 위해 투입해야 하는 예산도 걸림돌”이라고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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