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삭감된 ‘남해 기본소득’, 경남도의회서 기사회생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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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 도비 126억 전액 복원
한시름 놓은 남해군 “결단 환영”
16일 본회의 통과가 최대 고비

경남도의회 전경. 부산일보DB 경남도의회 전경. 부산일보DB

도비 전액이 삭감되면서 좌초 위기를 맞은 경남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예산(부산일보 12월 10일 자 10면 등 보도)이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종합심사 단계에서 되살아났다.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10일 내년도 경남도 예산안에 대한 막바지 작업인 계수조정에서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126억 3600만 원을 전액 복원했다. 또한 일부 사업 예산을 감액하거나 늘려 내년도 경남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다만 예결특위는 예산을 복원하면서 두 가지 조건을 달았다. 국비 부담률을 상향해 사업을 추진하고, 이번 시범 사업에서 제외된 도내 다른 시군에 대한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 의견을 채택했다.

남해군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내고 “이례적이고 결코 쉽지 않았을 경남도의회의 결단에 머리 숙여 감사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해양수산위원회가 제기한 여러 우려와 의견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보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라는 구조적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전국 단위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 전 주민에게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월 15만 원씩, 연 180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전국 49개 군이 신청해 남해군을 비롯한 7개 군이 시범 사업 대상지로 이름을 올렸다.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전체 예산은 702억 원으로, 정부가 280억 8000만 원(40%), 경남도가 126억 3600만 원(18%)을 지원하며 남해군이 294억 8400만 원(42%)을 편성한다.

당초 이 사업은 순항이 예상됐으나 경남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3일 농정국 내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인구 유입 풍선효과 우려 △타 시군 형평성 문제 △지방비 부담 과중 등을 이유로 도비 126억 36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예결특위의 결정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아직 본회의 의결 과정이 남아 있다.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결정에 반발하는 도의원이 있다면 찬반 투표를 거쳐야 하는 변수가 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본회의 최종 의결과 국비 추가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수두룩하다”며 “도의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정부 및 경남도와 긴밀히 협의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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