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로 합의금 뜯어낸 30대 검거
골목길서 차량에 고의로 신체 접촉 사고
야간엔 공범과 음주 운전자 물색해 공갈
합의금 명목 등으로 약 500만 원 뜯어내
부산 수영경찰서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일대에서 여러 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공범과 함께 ‘음주 운전을 신고하겠다’며 운전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사실도 확인됐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보험사기와 공갈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월 중순부터 지난달 초까지 11차례에 걸쳐 해운대구와 수영구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출근 시간대 좁은 골목길로 진입해 서행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차량이 보행자를 피하기 어려운 골목길에 진입하면 해당 차의 사이드미러를 자신의 손으로 치는 방법으로 접촉 사고를 유발했다. 이후 그는 운전자에게 “병원에 가지 않고 약을 바르면 될 것 같다”고 주장하며 15만~2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경찰은 동일한 위치에서 신체 접촉 교통사고 2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보험사기 범행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실제로 ‘A 씨가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공갈 혐의도 확인됐다. 그는 공범인 B 씨와 지난 10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5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공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심야 시간 술을 파는 식당 내부를 주시하며 공갈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음주자가 식당을 나선 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이면 해당 차량을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가 가로막은 뒤 ‘경찰에 음주운전을 신고하겠다’며 현금을 요구했다. 피해자 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은 운전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가 보험사기와 공갈로 현금을 뜯어낸 피해자는 총 16명, 피해금은 약 500만 원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를 당했다면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즉시 신고할 필요가 있다”며 “음주 운전은 범죄 표적이 될 수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