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체육시설 먹튀 방지법’ 발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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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체육시설 ‘먹튀’ 사태 계기
폐업 시 지자체 소비자 보호조치 강화
박성훈 “체육시설 먹튀 사태 원천 차단해야”

박성훈 의원. 부산일보DB 박성훈 의원. 부산일보DB

부산 북구의 한 대형 스포츠센터가 회원들로부터 수억 원대 이용료를 선불로 받은 뒤 사전 공지 없이 폐업하고 잠적한 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1개월 이상 이용료를 선불로 받는 체육시설 사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폐업 시 지방자치단체가 즉각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부산 북구의 한 대형 체육시설(수영장·헬스장)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별도 공지 없이 갑작스럽게 폐업하면서, 수백 명의 회원이 선납한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후속 입법 조치다. 부산경찰청은 해당 체육시설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내 체육시설 회원권 시장은 연간 수조 원 규모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관련 제도는 여전히 신고 중심의 느슨한 규제에 머물러 있어 이른바 ‘먹튀’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접수된 폐업 관련 선불거래 피해 구제 신청은 987건으로, 피해 금액은 총 2억 1294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헬스장(351건)과 필라테스(334건) 등 체육시설 관련 피해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개정안은 1개월 이상의 이용료를 선불로 받거나 회원권을 판매하는 체육시설을 ‘선불식 체육시설업’으로 별도 규정하고, 폐업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영업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미환급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했다.

또 사업자가 휴·폐업을 계획할 경우 30일 전까지 회원권 잔여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정산계획을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계획이 미흡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형식적인 사전 통보로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더해 무단 폐업이나 연락 두절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장이 즉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경찰과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긴급 소비자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

박 의원은 “최근 부산 북구에서 발생한 체육시설 무단폐업 사태로 많은 주민들이 금전적 피해는 물론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까지 입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참담한 심정이었다”며 “주민들의 피눈물을 닦아드리는 심정으로 현행법의 허점을 샅샅이 파헤쳐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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