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막는 가이드라인 나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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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발표
오도형·방해형·압박형·편취유도형 등 세부유형 금지돼

소비자의 ‘눈속임’을 유도하는 온라인상의 ‘다크패턴’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사진은 상품 신청 과정에서 혼란을 유도하는 다크패턴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소비자의 ‘눈속임’을 유도하는 온라인상의 ‘다크패턴’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사진은 상품 신청 과정에서 혼란을 유도하는 다크패턴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소비자의 ‘눈속임’을 유도하는 온라인상의 ‘다크패턴’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은 선택이나 대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속임수 질문을 막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다크패턴이란 온라인 환경 속에 제한된 화면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다. 금융상품 판매 때 다크패턴이 악용되면 소비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상품·서비스에 가입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금융 당국은 금융상품 판매 시 다크패턴을 크게 오도형·방해형·압박형·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로 나누고 총 15개 세부유형으로 구분해 이를 금지했다. 속임수 질문을 하거나 설명 절차의 과도한 축약, 사업자에 유리한 선택항목만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하는 행위 등은 금융소비자의 착각·실수를 유도하는 ‘오도형’으로 분류된다. 클릭피로감을 유발하거나 가격비교 방해, 절차 진입경로를 숨기거나 복잡하게 만들어 취소·탈퇴를 어렵게 하는 행위 등도 ‘방해형’으로 분류돼 금지된다.

감정을 자극하는 언어적 표현으로 소비자가 특정 행동을 하도록 하거나 사업자에 유리한 특정행위를 소비자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압박형’도 해서는 안 된다. 가령 A신용카드사가 ‘이번 달 결제할 금액이 부담스러우세요?’라고 표현하며 마치 가벼운 체험인 듯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을 유도한 경우가 대표적인 압박형 다크패턴이다.

소비자를 유인하려고 처음에는 일부러 가격을 낮게 표시했다가 계약 절차가 진행되면서 점차 숨겨진 비용들을 안내하는 행위도 ‘편취유도형’ 다크패턴에 속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전산 개발·내규 정비 등을 하도록 3개월 준비기간을 준 뒤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신설되는 가이드라인인 만큼, 우선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점검 등을 통한 적극적인 이행을 유도하되, 필요한 경우 이행상황을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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