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대도시 도심, '직주락' 융합 지역거점으로 조성
국토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에 다양한 특구를 중첩 지정
세제·규제 혜택 강화 등 기업 지원 프로그램 집중
부산 해운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될 일대 모습. 부산일보DB
5대 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지정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부산(센텀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과 울산(울산KTX역세권·혁신지구) 등 5대 광역시에 조성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청사진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균형성장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지방 대도시에 조성할 도심융합특구 관련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2026~2035)'을 수립·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청사진은 2024년 4월부터 도심융합특구법이 시행된데 따른 첫 종합발전계획으로, 융합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종합발전계획은 도심융합특구를 청년과 기업이 선호하는 혁신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향을 담았다.
특히 도심융합특구는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직주락(職住樂) 환경과 더불어 고품질의 교육·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확보된 우수한 정주·일자리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심의 기존 자산 등을 활용해 보행권역 내에서 업무와 주거, 여가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구축하고 특화학교와 병원, 수영장, 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를 설치한다. 이와 함께 창업 및 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고자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기관을 집적하고, 광역철도망을 활용해 특구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부산·울산 등 기존 5개 광역시 도심융합특구는 각각 조성목표, 추진전략, 단계별 실행계획을 제시하는 한편, 혁신 잠재력이 높은 비수도권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등으로 도심융합특구를 추가 지정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중앙정부는 도심융합특구가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 다양한 특구를 중첩 지정해 세제·규제혜택 등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 지원(중기부), 특화산업 육성지원(산업부), R&D(연구개발) 중심 지원(과기정통부) 등 범부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을 추진한다. 지방정부는 세제·부담금 감면, 공유지 장기임대 등을 통해 특구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촉진한다.
신광호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정부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해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사업"이라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계기로 지방 대도시에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본격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