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배후단지 내 불법 전대’ 뿌리뽑는다…합동점검 나서
IPA·인천해수청·해경,인천세관 등 합동
자체점검·자료검증·현장확인·후속조치
4단계 프로세스로 불법 전대 관리 철저
인천항 항만 배후단지 일부 전경(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인천항만공사(IPA) 제공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이경규)는 24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인천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 인천세관과 합동으로 인천항 배후단지 내 불법 전대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배후단지 내 불법 전대는 입주기업이 임차한 항만시설을 임대인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행위로, 이는 항만시설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주체가 불분명해져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인천항 배후단지 내 불법 전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초로 인천항만공사가 주도해 인천해수청, 해경, 인천세관과 단계별 합동 점검을 나선다. 이번 점검은 항만시설의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입주기업의 자체 점검을 시작으로 점검반의 자료 검증, 현장 확인, 후속 조치 순으로 4단계의 합동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불법 전대가 적발되거나 해경 수사 의뢰를 통해 불법 전대가 확인될 경우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에 따른 신규 입주기업 선정 평가 시 감점 조치 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계약해지 검토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항만공사는 연내 불법 전대 공익신고제 도입을 통해 홈페이지 내 온라인 익명 신고센터 운영을 계획하는 등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IPA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은 “불법 전대는 항만시설의 공공성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불법 전대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성실하게 규정을 준수하는 입주기업이 보호받을 수 있는 항만 운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