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제도 성패 가르는 건 소비자 보호”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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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이슈 보고서 발간
준비자산·상환권 등 안전장치 필수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테더를 형상화한 이미지.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테더를 형상화한 이미지. 로이터연합뉴스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의 성패는 기술이나 시장 확대가 아니라 이용자 보호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치 안정과 시장 신뢰는 결국 준비자산·상환권·발행인 건전성 등 이용자 보호 장치가 얼마나 촘촘하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22일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과 이용자 보호 강화 방향’이라는 제목의 이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이 집필했다.

해당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은 기술적 문제라기보다 이용자 보호 문제이며, 두 개념은 사실상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주요국의 제도화 흐름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 보호 원칙에서는 공통점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 일본 모두 △1 대 1 준비자산 보유 △준비자산의 투명한 관리·공시 △명확한 상환 의무 부여 등을 제도의 핵심 요소로 두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준비자산 규율을 이용자 보호의 출발점으로 제시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발행 잔액 이상으로 준비자산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 해당 자산은 유동성이 높고 신용위험이 낮은 안전자산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기적인 외부 감사와 공시를 통해 이용자가 준비자산의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상환권 보장 역시 핵심 보호 장치로 꼽혔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액면가 기준으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 절차와 소요 시간, 수수료 부과 여부 등은 사전에 명확히 공개돼야 할 부분이다. 발행인의 파산이나 경영상 문제로 상환이 지연되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발행인에 대한 자본 규제의 중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준비자산이 충분하더라도 발행인의 재무 건전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용자 보호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발행 규모가 커질수록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발행 잔액에 연동된 자본 규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코인런’ 가능성에 대한 사전적 대비도 제도 설계 단계에서 논의돼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 역시 코인런 발생 때 명확한 통제 장치를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질서 있는 상환과 유동성 대응 방안을 제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용자 보호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제도 도입은 시장 신뢰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며 “보호 원칙을 기반으로 한 제도화만이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가능성과 금융 인프라 혁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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