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경호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아… 늘 총기 휴대하고 실탄 장전 중"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방해 등 사건 재판 최후진술에서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약 1시간 동안 최후 진술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를 '거대 야당' 탓이라고 강조했다.
"저도 참 많이 인내했다고 생각한다"며 입을 연 윤 전 대통령은 "반헌법적 국회 독재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붕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비상사태를 일으킨 원인이 거대 야당이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국민을 깨우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 갖고 비판도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항변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하는데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권이 없다", "수사권이 없는데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을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 "위력 경호라는 건 늘 있다.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어디까지 의무없는 일이라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어디까지 해도 되는 건지 그런 것을 사법적으로 재단할 수 있는 건지"라면서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경호처를 사유화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호관들은 늘 총기를 휴대하고 실탄을 장전하고 있다"면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의무없는 경호 과정인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존속하는 한 이런 식의 판단이 대통령의 안전을 상당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도 "당시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체포영장 자체가 명백한 위법이고 이런 상황에서 체포에 저항한 것은 실체적 요건을 안 갖춘 위법한 행위에 대한 방어권 행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은 계엄 선포 관련 부수적인 행위들이거나 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하며 이뤄진 공수처 수사와 관련된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 관련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이후로 선고를 미뤄달라고도 요청했다.
또 "피고인 측에서 신청해 채택된 증인 3명도 불출석으로 신문이 안 이뤄졌는데, 이런 상태에서 재판을 마치면 도저히 승복하기 어렵다"며 "오늘 결심을 하시더라도 저희가 추후 관련한 증거를 제출할 테니 필요한 경우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늘 변론을 종결하겠다"면서도 "종결 이후 추가 확보되는 서류 증거가 있어서 증거 조사를 신청할 경우 필요하다면 변론 재개하고 공판 기일을 다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마치며 다음 달 1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4개 재판 중 처음 나오는 결론이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