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꺼짐 피해도 보상…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사망·후유장애 시… 지자체 최초
성폭력 피해보상금 전연령 확대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내년 2월부터 부산 시민은 땅꺼짐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내년 2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한도를 확대·강화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보장 항목에 땅꺼짐 상해 사망, 땅꺼짐 상해 후유장해 보장 항목이 신설된다. 만 15세 이상 시민이 땅꺼짐 사고로 사망하면 1000만 원까지 보장되고, 또 나이에 관계없이 땅꺼짐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땅꺼짐으로 인한 피해를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하는 것은 광역지자체 중 최초다.
이 외에도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성폭력범죄 피해보상금 항목의 보장 내용이 강화된다. 만 15세 이상 시민이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을 포함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사회재난으로 사망하는 경우 보장금액이 기존 13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12세 이하로만 한정되던 성폭력범죄 피해보상금은 전 연령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재난·사고 보험제도로,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누구든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발생지역이 국내 어디든 보장되고, 개인 실손보험 등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고, 사고 당시 부산 시민이었다면 현재 주소지나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항목별 한도 내에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내년 2월부터 발생한 사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하면 되고, 2022년부터 2026년 1월 사이 발생한 사고는 DB손해보험콘소시엄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이 일상 속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