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편의로 기본권 막혀”… 국가 상대 소송 나선 부산 변호사들
속보=부산변호사회가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을 제한하는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에 차질을 겪는 사례가 속출해 재판을 연기하는 부작용(부산일보 11월 25일 자 8면 보도)까지 잇따르자 부산 변호사들이 전례 없는 집단 소송에 나선 셈이다.
30일 부산변호사회(이하 부산변회)는 부산 연제구 법조타운 부산변회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부산지법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변회 소속 변호사 39명이 소송에 참여했고, 청구 배상금은 1인당 100만 원씩 총 3900만 원으로 책정했다. 부산변회 관계자는 “접견권 침해 횟수와 정도 등을 정리해 향후 금액을 늘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부산변회는 2021년 5월 법무부 교정본부가 온라인 예약으로 변호인 접견 방식을 변경한 후 접견교통권 등 기본권 침해가 심해졌다고 했다. 예전에는 이메일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당일 접견도 가능했지만, 현재 당일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 데다 시간당 인원 제한까지 생겼기 때문이다. 부산변회 관계자는 “올해부터 급한 경우는 예외를 둔다 했지만, 사실상 재량에 따라 접견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이 이날 접속한 온라인 시스템에서 접견 예약은 내년 1월 9일까지 불가능했다. 30분당 8~12명으로 제한된 인원이 시간마다 가득 찬 상태였기 때문이다. 부산변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속 변호사 255명 중 약 84%에 달하는 214명이 ‘과거에 비해 접견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자주 혹은 매우 자주 있었다’고 답변했다.
부산변회는 온라인 예약 이후 접견에 차질을 겪으면서 여러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변회 관계자는 “재판을 연기하는 사례는 잦아졌고, 의뢰인을 만나지도 못한 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부산은 다른 지역보다 변호인 접견이 더욱 어려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산변호사회 김용민 회장은 “소송을 하며 교정시설 수용률이나 접견실 규모 등을 분석할 예정이지만, 부산이 변호인 접견이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꼽힌다”며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변호인 접견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이라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