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인구감소지역’ 서·영도·중구도 아동수당 추가 지급 전망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아동수당법 개정안
만 7세 이하→만 8세 이하로 대상 상향
부산 인구감소지역도 추가 지급 포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이스란 차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박주민 위원장의 아동수당법 개정안 상정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복지위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점차 상향해 2030년엔 만 12세 이하까지로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매월 최대 2만원을 더 주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이스란 차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박주민 위원장의 아동수당법 개정안 상정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복지위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점차 상향해 2030년엔 만 12세 이하까지로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매월 최대 2만원을 더 주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연합뉴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만 8세 이하까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부산 인구감소지역인 서·영도·중구 아동은 올해에 한해 추가 수당도 받을 수 있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올해부터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올리고, 매년 1세씩 높여 2030년부터 12세 이하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또 올해에 한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5000~2만 원의 추가 수당이 차등 지급될 전망이다. 광역시이지만 인구감소지역인 부산 동·서·영도구와 대구 남·서구도 국민의힘 요구로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므로, 이달 25일 이전에 통과하면 2018년 1월생과 2017년생도 바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만약 일정이 지연될 경우 미지급분을 2월에 소급 적용해 지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래세대를 위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