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미포광장에 공사 차량 무단 출입… 현장 소장 검찰 송치
해변열차 미포역 인근 상가 신축 현장,
허가 없이 국유지에 중장비 등 통행
부산 해운대경찰서 건물 전경
부산 해운대구 미포광장 일대에 인근 상가 공사 현장 차량이 무단 통행하면서 주민 반발(부산일보 지난해 11월 11일 자 8면 보도)이 이어진 가운데, 경찰이 해당 건설사 현장 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부산 한 건설사 현장소장인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말부터 지난해 10월 중순까지 국유지인 해운대 해변열차 미포 정거장 앞 광장에 관계 기관의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사 차량과 중장비를 출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미포광장은 국가철도공단 소유 국유지로 긴급 차량 또는 해변열차 유지·보수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 씨가 근무하는 건설사는 해변열차 미포역 인근에서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공사 차량과 중장비가 미포광장을 통해 이동했고, 주민들은 관광객 동선인 광장에 중장비가 오가는 것이 안전을 위협한다며 반발해 왔다.
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